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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

[ISMS 실전 문제] 개인정보 유출 통지·신고 및 처리위탁 위반 사례 분석 (과목3 · 라이프사이클 관리)

[CPPG/ISMS-P 실전 문제] 자동차 협력사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·신고 및 처리위탁 위반 사례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의 목적 외 이용(마케팅) 금지 의무, 1,000명 이상 유출 인지 시 72시간 이내 신고·통지 절차 및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권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핵심 법규를 완벽 분석합니다.

 

실제 cppg나 isms에 실제로 나올만한 문제인데, 패스파이( https://passfi.techfi.kr  에서 나온 문제 가져와봤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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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 실전 문제

 

Q11.다음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㈜오토파츠코리아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다.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 ㈜오토파츠코리아는 현대자동차·기아의 2차 협력업체로서 차량용 전자제어장치(ECU)를 납품하고 있다. 이 회사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차량 등록번호, 차대번호, 차량 소유자의 성명·연락처·주소 등 개인정보를 품질관리 및 리콜 대응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. 최근 협력사 보안 강화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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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황] (가)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수탁자로서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자사 부품 관련 마케팅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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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담당자에게만 부여하고, 접근권한 부여·변경·말소 내역을 기록하여 최근 2년간 보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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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다) 2026년 4월 25일 오후 3시경 외부 해킹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 1,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, 같은 달 28일 오전 10시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완료하였다.

(라)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접수된 조치결과가 없어 해당 항목은 기재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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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) 품질관리 업무 종료 후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되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고 있다.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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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① (가), (나)2

② (가), (다)3

③ (나), (라)4

④ (가), (다), (라)5

⑤ (가), (나), (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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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**(다)**번에서 72시간(시간 계산)만 보고 "맞네!"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. 주체가 수탁자라는 점을 명심하세요. 수탁자는 유출 인지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우선적으로 발생합니다. 또한 **(라)**번처럼 유출 신고 시 미확정된 정보가 있더라도 '우선 신고 후 추후 보완'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ISMS-P/CPPG 실전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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